선린복지재단 이사진 요지부동, 전 이사장 일가 여전히 근무 

입력 2019-07-31 17:53:14

기소유예 아내, 부정채용 아들, 장애인폭행 딸 여전히 요직에

업무상 횡령, 부정채용 등의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63) 씨 일가가 여전히 재단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이들의 인권 유린과 갖가지 비리가 드러났지만 6개월 전 처음 문제가 불거질 당시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임된 선린복지재단 이사진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로 재단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31일 확인 결과 A 전 이사장의 아내 B씨는 재단 산하 노인복지센터장으로,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난 아들은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특히 장애인 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된 딸은 장애인시설장을 맡고 있었다.

B씨는 "인사이동이나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사진 판단이고, 내 과실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에 맡길 뿐"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아들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4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B씨는 남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했고, 부수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돼 기소유예 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 C씨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직무정지,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재단 측은 즉각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그러나 재단 측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건에 대해 항고해 아직 소송만 4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지형 대구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대표는 "비리 재단이 행정소송 일삼으며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서 내부 직원들과 장애인 이용자 등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관선 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시행 전 해임명령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파악해놓았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해임된 재단 이사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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