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단체 공무원-지방의원 및 토착세력 연루 위법·부당사항 15건 드러나
경북 영천시와 포항시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 등을 악용한 구조적·관행적 비리를 감사한 결과, 경북에서만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징계 3건 ▷수사요청 1건 ▷주의 7건 ▷통보 2건 ▷현지조치 2건 등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천시 한 공무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과수원 폐원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2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파면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를 무단 폐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지방의원 등이 연루된 지자체의 부적정한 특혜성 사업도 부정부패 감시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포항시의 경우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인 전직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이 교량 신설 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고, 상주시는 영업폐지를 앞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소유의 축산시설 매입과정에서 거액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합산해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토착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천시는 2013~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자기 소유의 토지와 접한 곳에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지역 기초단체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정 지급액 환수 조치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전환기에 권력형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경북 상당수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으로 구성됨에 따라 상호 견제·통제기능 약화로 지방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12월 한 달 정도 감사를 벌였다. 이번 특별 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고질적 취약 분야인 도시계획 및 인허가, 계약, 회계, 인사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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