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제동에도 불법이민자 어린이 900여명 부모와 격리"

입력 2019-07-31 15:43:34

시민단체, "단속기관들이 예외 규정 남용" 주장하며 소송 제기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하다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처를 금지한 법원 결정 이후에도 1년간 9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격리의 허용 기준을 밝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작년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갱 활동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격리 조처된 어린이 5명 중 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ACLU를 비롯한 이민자 인권운동 단체들은 단속기관이 교통위반 등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사 리 걸렌트는 "이들(단속기관)은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계속 격리하기 위해 '자녀에게 정말로 위험한 부모'란 예외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저귀를 제대로 갈지 못한다거나 피해액이 5달러에 불과한 기물파손 혐의 때문에 어린 자녀와 떨어지게 된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ACLU는 언어장애 때문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당국자들의 질문에 또렷이 대답하지 못한 아버지가 4살 아들과 헤어지게 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4개월 가까이 격리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격리된 어린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고 인권 단체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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