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경대응 시작됐나…홍콩 시위대 44명 '폭동죄' 적용 기소

입력 2019-07-31 15:37:51 수정 2019-07-31 16:54:25

송환법 반대 시위 개시후 첫 사례…최고 10년 징역형 가능

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도로 점거 행진을 강행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 44명을 폭동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로 해 본격적인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경찰은 지난 28일 도심 시위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시위 참가자 49명 중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경찰이 불허한 도심 행진을 강행하다가 경찰과 충돌했고,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한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폭동죄 적용 소식에 분노한 수백 명의 홍콩 시민은 전날 밤 체포된 시위 참가자를 구금중인 콰이청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과 충돌했다. 항의 시위는 틴수이와이 경찰서 앞에서도 벌어졌다. 폭동죄 적용 대상 시위 참가자들이 출두한 홍콩 동부법원 앞에서는 홍콩 시민들이 '폭동은 없다. 폭정만 있다'는 팻말 등을 들고 항의했다.

폭동죄 기소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가 천명했던 '강경 대응'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9일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으로 홍콩 내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콩 정부와 경찰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위 참가자에게 폭동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반중국'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1일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건물 앞까지 가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는 등 강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다.

폭동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홍콩고등법원은 2016년 2월 몽콕 시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렁(梁天琦)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 전 대변인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활동가 로킨만(盧建民)에게는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6∼7년 징역형은 홍콩 사법사상 폭동 혐의를 인정해 내려진 판결 중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다.

이에 홍콩 야당은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 후 저항을 계속하던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송환법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더기 폭동죄 적용이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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