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9·19 합의 파기해야"
북한이 지난 31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쏜 이후 엿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발 모두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MCRC, 이지스함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다.
군은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25일 발사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중이다. 당시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된 KN-23은 고도 50여㎞에 비행거리 각각 600여㎞로 분석됐고, 정부는 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파악했다.
이 미사일은 비행 도중 이른바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행 중에도 궤도변경이 가능해 해당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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