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근로지위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어렵지만 오해 해소 차원"
KBS에 이어 비상경영체제 선언도…"올해 900억 적자 예상"
MBC가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낸 2016~2017 입사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31일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와 시행한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현재 MBC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소송 중인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15일 최승호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일을 보냈으며 MBC는 사흘 뒤 조사위를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는 외부 변호사 1명과 사내 임원들로 구성됐으며, 조사 결과 보고는 전날 이뤄졌다.
조사위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시로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기존 아나운서국과 공간을 분리한 데 대해선 "이미 기존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돼 있고,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신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므로 노동 인권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아나운서 8명이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 중 타사에서 일하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MBC로 출근 중이다.
MBC는 2012년 파업 중 채용된 보도국 프리랜서 앵커가 최근 1심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과 이들의 사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MBC는 "2012년 입사한 앵커에 대한 1심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겠지만, 2016~2017년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은 판례와 법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KBS에 이어 다음날인 8월 1일자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대 공영방송이 모두 비상경영을 시행하게 됐다.
MBC는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 규모가 지난해 대비 올해 약 1천295억원 줄어드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축소 중인 반면 공영방송의 역할 유지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제작비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BC는 올해 적자 규모가 800억~9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우선 다음 달부터 조직 축소, 해외 지사 효율화, 파견 대상 업무 축소, 업무추진비 축소, 일반 경비 긴축, 프로그램 탄력적인 편성과 제작비 효율화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영업성과 상여금을 연동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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