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반영…9월 정기국회 제출
외교부엔 협약 비준 의뢰…"EU와 분쟁 해소 위해서도 비준 필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 임의에 따른 교섭 상대방 선택으로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정부가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 문화를 무시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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