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하차 요구했으나 거부한 채 6km 질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여성 고객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50대 여성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게 된 A(60) 씨는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수성구 만촌동에서 신매동 시지고등학교 앞 도로(약 6km)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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