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대상 층간소음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상권 6곳을 포함해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현장시공과 자재반입·품질성능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바닥 평평함 정도(평탄도)가 미흡하거나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先)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현장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및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커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 점검을 강화해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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