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천원에 판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천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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