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가량 추적 끝 검거
혈중알콜농도 0.068%…면허정지 수준
https://youtu.be/PZXWcoou3EI ㅣ 영상 안성완 asw0727@imaeil.com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위험천만한 음주 역주행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대학생 A(26) 씨는 신천대로 서대구IC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A씨는 추격해오는 경찰차를 피하려 신천대로 약 1㎞를 역주행으로 도주한 뒤, 다시 유턴해 서대구IC 요금소부터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까지 2㎞까지 총 3㎞를 도망쳤다.
경찰은 곧장 순찰차 2대를 투입해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안내한 뒤 경적을 울리며 음주 차량을 쫓았고 약 20분의 추격전 끝에 오전 2시 43분쯤 경부고속도로 갓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약 100㎞의 빠른 속도로 달아나다 앞서가는 차량에 진로가 막혔고, 경찰차가 갓길로 유도하자 정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8%의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대로변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마주오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린 뒤 추격 끝에 도주 차량을 붙잡았다"며 "단속을 피하려 하지 말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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