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가 6년 만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사진) 개정판을 출간했다. 700여쪽이 넘는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과 예규를 포함한 36건의 법령을 촘촘히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모두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개정판을 펴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간이 존엄성과 보편적 진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를 넘어 소외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실제로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체계와 내용이 대부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후속 법령집이 따로 출판되지 않아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할 길조차 찾기 쉽지 않았다. 이점이 2013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고 올해 다시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국제적으로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국제인권규범인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도 새로 번역해 실었고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개정판 출간을 계기로 현장에서 종종 무시되고 있는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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