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에 직원있다? 대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할인율 적용 논란

입력 2019-07-24 18:19:15

경북대병원·대구의료원 권익위 권고에도 찔끔 조정 '공공성 무시한 처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에 대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혜택 폭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대구의 공공병원 장례식장 이용료는 여전히 직원 할인율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50~100%에 달하던 직원과 가족 이용료 할인 폭을 올해 30~50%로 하향조정했지만,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해서는 30% 할인 조항만 신설했다. 대구의료원도 직원(가족) 30%, 지인 소개 10% 할인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에게만 20% 할인을 추가했다. 여전히 직원 할인율이 사회적 배려자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의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율은 과다한 반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달까지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익위 시정 권고에도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직원 감면율을 제일 우선하고 있다"며 "배려 대상자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만 포함시키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은 빠져 수혜자의 폭도 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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