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공무직 채용 과정 연령 나눠 차등 가점한 것으로 드러나

입력 2019-07-24 18:09:38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과 녹지관리 기간제 채용과정에서 연령을 나눠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나이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달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이영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정질의를 통해 "달서구청의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연령 차별을 둔 점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8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0대는 5점, 30대는 7점, 40대는 10점, 50대는 5점이라는 차등 점수를 적용했다.

당시 단속원 채용에는 20대 12명, 30대 13명, 40대 25명, 50대 23명 등 모두 73명이 지원했고 이 중 40대 5명, 50대 3명이 합격했다. 새로 채용된 8명 중 고용 승계된 5명을 제외한 신규채용 3명은 모두 40대였다.

달서구청은 올해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연령 차별을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사 내 녹지공간 제초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5~57세는 10점, 이외에는 8점, 6점을 각각 부여하는 등 차등을 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용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4조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으로 신규채용된 3명은 잘못된 심사기준표에 의한 혜택을 받았고 다수의 다른 지원자들은 불공정 심사의 피해를 본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나 서류심사 후 무작위 공개 추첨 채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불법투기단속 근무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민원인과의 마찰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령 차등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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