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원 관리 빌미로 한 부모 여성 가장 만남 요구한 공무원 3개월 정직

입력 2019-07-24 22:30:00

실제 만난 여성에게는 돈 건네며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을 요구하기도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한부모 여성 가장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후원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24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2명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밤늦은 시간에 발신자제한 표시로 만남을 요구하며 자꾸 전화를 걸어온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감사실이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A(29)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밤시간대 16명의 한부모가정 30, 40대 여성 가장들에게 모두 3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후원을 핑계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통화를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는 각각 후원금 30만원과 10만원을 전달한 뒤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6개월간의 병가를 낸 상태다. 시력이 좋지 않고 강박사고 및 불안증세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관계자는 "병가가 끝난 뒤 돌아오면 정직 3개월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의 경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맞으나 범죄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분명 잘못한 행동이고 사과도 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앞으로 성실히 진료받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동구청 감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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