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형 실형 선고받은 상태서 추가 범죄 드러나
편의점에서 단돈 2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절도 금액과 물품 내역에 비해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2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각에선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각종 비리나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등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A씨의 죗값은 상대적으로 너무 무거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실형 선고에 대해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2천원 상당의 절도만이 아니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자정쯤 서울 한 편의점에서 2천원가량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6월 기소됐다.
문제는 A씨가 이미 1월 30일쯤 다른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것. 현재 A씨는 절도 외에 또 다른 사기죄까지 더해져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범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단돈 2천원어치를 훔쳤지만,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훔친 물품이 라면 등 생계형 범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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