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건넨 공무원 진술 신빙성있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는 A씨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쯤 5급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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