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미신고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행객에게 사전 안내와 함께 입국 시 기내 홍보, 공항만에서의 현장 홍보 등을 펼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 기내 모니터와 입국 전 기내 방송을 통해 축산물 등 반입금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휴대하거나 축산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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