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혐의 전 상주시의장 구속

입력 2019-07-23 17:03:55

하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가 23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2월 허가 없이 모동면 상판리 하천의 골재와 토석 7천900㎥를 지역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 증축 공사장으로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 시의원으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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