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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로 물이 불어난 대구 신천에서 22일 시민들이 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하천 생태계 보호을 위해 신천 전 구간과 대구시 인근 금호강, 낙동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 중이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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