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중인 사장(52) 비롯해 총 12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유사수신업체(매일신문 5월 28일 자 8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조직의 본부장(50)과 대구지사장(60) 등 4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부사장(61)과 상무(50) 등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38)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인 사장(52)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1계좌당 1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금은 모두 30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대구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충북 청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부사장·상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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