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37곳이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 결과,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마라탕⋅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의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곳의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 및 판매, 위생기준 위반 등이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대학로 부근에 위치한 마라탕 전문점 또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표시제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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