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산면 및 중앙동 일대 122.2만㎡ 부지에 사업비 2천355억원 투입
첨단 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 자동차분야 특화단지 조성
영천시 화산면과 중앙동 일대에 조성 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여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DGFEZ 심의를 통과하면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영천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에 따르면 하이테크파크지구는 경북임베디드기술연구원 등 기존에 개발된 앵커시설을 포함, 개발면적 122.2만㎡에 사업비 2천355억원을 투입해 첨단 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 자동차분야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 대구·포항·구미·경주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 유치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췄다.
LH는 지난 19일 경북임베디드기술연구원 2층에 보상사업소를 열고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내년 초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우량기업 유치의 발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면적이 540만㎡에서 122만㎡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저수지 상류 내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법규에 저촉돼 협의가 보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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