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입력 2019-07-22 10:35:00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두 사람. 연합뉴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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