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내 단 수초 만에 단속...함정 단속 지적도
경찰 “충분한 시험운행기간 갖고 주민의견 수렴해 설치 보완하겠다”
회사원 A(53) 씨는 지난 26일 퇴근길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A씨는 "내리막길에 급코너로 진입하던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연쇄추돌할 뻔했다"며 "뒤따르던 차들도 경음기를 울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 카메라가 사전 단속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코너 내리막길에 설치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사수로 매천대교에서 사수동 방향으로 단속카메라 한 대를 추가 설치했다. 애초 해당 구간에는 최고속도 시속 60㎞ 단속카메라 한 대뿐이었지만 몇 백 미터 지나지 않아 최고속도 시속 50㎞의 카메라 하나가 더 생겼다.
경찰은 "도로 여건 상 사고에 취약한 구간인데다, 지난 2017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급코너 시작 부분에서 최고속도가 시속 10㎞ 하향 조정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함정단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사전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없어 급제동이 잦아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A씨는 "자주 출퇴근을 하는 사람조차 순식간에 단속 기준이 바뀌는 구간이다보니 넋놓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많다"며 "25m쯤 전방에 속도제한표시를 해뒀는데 이걸 본 후 단 1~2초 만에 과속카메라를 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험운전기간으로 실제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불편 민원이 많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속안내 표지판 보강 및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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