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마약류 수면제 먹이고 신체 학대한 40대 실형 선고

입력 2019-07-21 18:18:22 수정 2019-07-22 09:34:16

법원 "딸에게 책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21일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친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약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12)에게 음료수 또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인 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수면제를 자신의 딸에게 먹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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