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사자 피해 여부,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견주 입건 여부 결정"
대형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반려견 관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을 산책하던 A씨의 대형견 보더콜리(1살)가 60대 행인 B씨 허벅지를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개는 목줄을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양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해 사고 경위와 피해 여부를 파악한 뒤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에서 6세 여아가 중형견인 아메리칸 불리에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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