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

입력 2019-07-19 14:54:36 수정 2019-07-19 14:57:06

Q : 5남매의 장남인 갑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 안을 만든 후, 일일이 동생들을 찾아다니며 위 상속안에 대하여 동생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생인 을은 갑이 만든 상속안에 동의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박선우 변호사

A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선우 변호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2004. 10. 28. 2003다65438)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이 구체적인 상속안을 기초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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