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쓰레기 산 전 대표 등 3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력 2019-07-18 17:29:01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 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달부터 시작돼 대형 굴삭기가 방치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18일 경북 의성에 폐기물 17만3천t을 방치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만들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4) 씨와 아내 B(50 )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기 대출로 이들의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C(53) 씨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현 운영자인 D(69) 씨와 임직원,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은 불구속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해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 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 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횡령을 감추기 위해 공급가액 6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 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 폐기물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N법인 설립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지난 2월 N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매출 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폐기물 운반업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폐기물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국 각지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로 운반해 '쓰레기 산'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호 의성지청장은 "'의성 쓰레기 산'을 처리하려면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만큼 A, B씨의 범죄 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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