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수자원공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비 34억원을 부당지급하고 1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3곳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지보상비 34억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원,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보상비 부당 지급의 경우 해당 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경작확인서에 따라 1억1천만원의 영농보상비를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했다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6억5천만원을 부당 증액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공사 착수 1년 전 성토용 토사를 구매 보관해 재운반 및 관리비용으로 148억6천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비위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의뢰,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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