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군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정

입력 2019-07-19 17:02:23

군의원 9명 공동 발의...22일부터 시행

지난 4월 변칙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었던 칠곡군의회가 국외연수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인 개정 규칙안을 제정한다.

칠곡군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 2차 본회의에서 해외연수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인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군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안은 규칙 제명을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국외출장의 적용범위에 '칠곡군수의 요청을 받아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내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 7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던 것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사위원도 현행 군의원 3명과 군 단위 사회단체 4명이던 것에서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민간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당사자인 군의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조건도 강화해 출장계획서는 현행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출장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서 귀국 15일 이내로 각각 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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