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시, 요건안되는 대구도시공사 사장 부적절 연임"

입력 2019-07-17 18:04:37

연임 기준 충족 못했는데도 연임 가능 통보…관련자 4명 징계

대구도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도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연임을 승인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대구시는 이듬해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연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도시공사에 연임 절차 진행을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려면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야 한다. 당시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경영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행실적 평가는 'A'등급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대구시는 행안부 지침을 경영평가 또는 실적평가 최고 등급으로 해석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대구도시공사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행안부 회신을 받아 대구시에 보고했다.

대구시 담당 부서는 행안부 회신 결과를 받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연임 추천이 가능하다고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연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대구시에 1년 임기의 사장 연임을 추천했고, 대구시는 연임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사장 연임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구도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와 대구도시공사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 등 4명에게 경징계인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을 잘못 해석했고, 규정 위반을 알게된 뒤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며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