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권한 위임 규정 제대로 모르고 처분
경북 경산·구미시가 권한도 없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택시회사에 대해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광역시도단체장이 처분하거나 시군 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지만, 경산·구미시는 이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처분을 했다가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도 역시 권한 위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동안 도내 시군에 공문을 보내 택시회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10월 운송수입금(사납금)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림택시분회(이하 대림택시분회)가 진정서 제출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택시 차종이나 차량의 연수에 따라 8만500원~8만4천원까지 차등을 두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와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대해 대림택시가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중이라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경산시가 대림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산시는 16일 대림택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북도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구미시도 운송비 전가 금지를 위반한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에 대해 지난해 8월 1차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올 3월 2차로 영업정지 90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미택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경고'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 회사도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택시발전법상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 기준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도지사는 이같은 권한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고, 때문에 경산시·구미시의 처분은 무효가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상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당연히 위임돼 있는 줄 알고 행정 처분을 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라며 "경북도가 하루 빨리 권한 위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산지역 10개 단체는 17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택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