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입력 2019-07-17 16:40:19 수정 2019-07-17 17:29:21

"신고자, 현장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 진술"
군경, 초계기·군함·경비정 투입해 수색·정찰작전 전개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후 해경이 서해대교 교각 아래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후 해경이 서해대교 교각 아래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해역은)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경은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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