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개편안, 사회적 기여금 납부해야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에 운송사업을 허용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쓸 수 있다. 논란이 된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이용 합법화 여부는 방안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합법·불법 여부가 모호한 플랫폼 택시를 '운송사업'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나눠 제도권에 끌어드린 게 핵심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 기사의 임금구조를 사납금 기반에서 완전월급제로 전환해 처우 개선과 함께 불친절 근절에 나선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그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 간 상생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을 큰 틀에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심각한 과잉공급으로 대당 운송수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에도 이번 대책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인택시 업계는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온 전액관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5년 간 월급제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그동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대당 운송수익을 높이라는 건데, 과연 현재 대구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대구 택시의 운송수익을 높여 전국적인 월급제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도 "큰 틀에서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지가 모호해 아쉬움이 든다. 특히 플랫폼 업계의 택시면허 구입 등 일부 대책은 운송수익이 높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능성에 의문이 들어 결국 택시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다만 경력요건 완화는 개인택시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어 환영"이라고 말했다.
플랫폼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맹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개인택시 업계 모두 큰 관심을 표시했다.
서덕현 전무는 "여성전용 택시나 관광택시 등 특색있는 새 택시가 등장할 것"이라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접촉, 대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부장도 "우리도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실무 책임자를 보내는 등 동참할 의향이 있다. 결국 카카오가 택시를 이용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식으로 상생해준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택시=카카오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결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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