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또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거부

입력 2019-07-16 16:41:41

3번째 협의 요청에도 답변 없어…자산 매각 돌입시 日추가보복 우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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