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길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3시쯤 구미 인의동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에 탄 채 길 가던 여성 2명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한 남성이 경차를 몰고 따라와 옆에 세운 뒤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차량 창문을 내렸는데 바지는 벗은 상태였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달향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비슷한 음란행위 신고가 몇 건 더 접수됐다"며 "이들 사건을 모두 수사해 피의자를 형사입건하겠다"고 했다.
앞서 올 초에는 인의동 한 중학교 앞에서 속옷 없이 외투만 입은 채 등하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자주 나타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형량이 낮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미지역에 성범죄로 신상이 등록된 사람은 5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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