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대구경북 9천530명 대상

입력 2019-07-16 18:11:33

"월 11만원 이상 내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유예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외국인 가입 대상자는 9천530여명으로, 이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원 이상 내야 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의 외국인 당연가입 대상자는 약 9천530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0억6천500만원으로 추산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40만명이 지역가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 부과한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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