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48… '제2윤창호법' 딱 걸렸네
음주운전을 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간부 경찰관이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 일대 3㎞ 가량을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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