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회 임시회서 2·28 민주운동 기념 조례도 심의
대구시의회가 16일 개의한 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병태 시의원(동구3)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을 제한토록 한다.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단체, 시 주관 행사 참여 단체 등은 일제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김 시의원은 "수년 전 대구 대표 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학 시의원(북구5)은 '대구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각종 도시디자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반영토록 하는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황순자 시의원(달서구4)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