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 내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나 폭언, 인격 모독 등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직장 내 자율적 관리나 통제를 벗어난 채 부당한 업무 지시와 차별, 강요 등이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직장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그릇된 직장 문화와 구조가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병폐로 굳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에 관련 법을 만들고 시행한 것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갑질 근절과 괴롭힘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대체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갑질 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 또 입법 취지와 달리 허위 신고나 음해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같은 비인간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위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대다수가 신입사원이나 여성 하급자 등 직장 내 약자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사례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도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도록 임직원을 철저히 교육하고,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괴롭힘이나 갑질 대신 건전한 인간 관계와 조직 구조가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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