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 시내 유일한 아오리라멘 지점이었던 대구점은 현재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한편 대구 유일의 매장이었던 2·28공원 옆 아오리라멘 대구점은 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점포는 내부수리 중인 듯 문이 닫혀있으며, 아오리라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지점 명단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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