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지부진한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환매 나서나

입력 2019-07-15 17:44:42 수정 2019-07-16 10:34:10

애초 계약서에 3년 이내 건축 안할 시 환매하는 조건 명시돼
환매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중…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경상북도가 지지부진한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환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필지를 돌려받아 도가 직접 한옥을 지은 뒤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신도시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1단계 신도시 사업부지 한켠에 한옥마을 부지 73필지를 만들어 69필지를 민간에 분양했다. 2016년 6월 진행된 분양 당시 경쟁률 78대1을 기록해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전체 필지 중 8곳만 건축됐고 1곳이 착공 예정일뿐 64필지는 잡초가 무성한 채 공터로 남았다. 추첨제로 분양한 탓에 투기 목적의 지원자가 많았던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한옥마을 조성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경북도가 환매 조건 적용 검토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애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된 '계약일로부터 3년간 건축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조건의 법적 효력을 살피기로 했다. 올 연말 환매 기간에 도래하는 필지가 많은 만큼 실제 환매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판단이다.

도청신도시 시행을 맡고 있는 경북개발공사는 환매 시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법률 자문 결과를 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소유 구조가 복잡한데다 건건이 환매에 나서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이런 움직임이 지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품고 있다.

경북도는 이 밖에 한옥마을 조성 가속화를 위해 비싼 건축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지붕, 담장, 기둥간 거리 등의 경우 전통한옥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자유롭게 허용해 건축비 절감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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