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 인상은 10년 만에 최소폭 인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 반발 거세고, 정부·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 공감대 확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된데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와 표결 끝에 15대 11로 사용자위원 제시안인 시간 당 8천5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이 절반을 훌쩍 넘는 15표(55.5%)를 얻은 것은 속도조절론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적용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2017년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16.4%(7천530원), 지난해 10.9%(8천350원) 등 최근 2년간 29.1%가 올랐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경영계와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과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매커니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감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2%대에 막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내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2년 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내년에 열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률이 16.4%를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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