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서 해외서버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이용자들 낸 돈만 20억
가담자 일부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개입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2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등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국 청도 등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사이트 이용자 등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1년 이상 가담해 왔고 급여 형태로 취득한 대가가 2천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 중 한 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도 가담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