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소송 이겨도 비용 청구는 절반...사실상 혈세낭비

입력 2019-07-11 18:40:54 수정 2019-07-14 23:22:58

패소시 소송비용은 지불 92.5%에 달해

지난 2016년 대구 북구 한 주민이 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다. 소송 결과 이듬해 6월 구청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북구청이 승소한 다른 5건의 소송비용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하고도 절반가량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 구·군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소송은 모두 177건이다. 이 중 110건을 승소했지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52건(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돌려받지 못한 소송비용도 9천5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8개 구·군이 패소한 67건의 소송 중 62건(92.5%)은 이미 소송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가 소송비용 회수에 소극적인 것은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추후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회수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소송비용을 빨리 돌려받고 싶지만 패소한 민원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례도 많다"고 해명했다.

안경완 대구 북구의원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돈도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구청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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