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9-07-11 16:43:50

11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앞서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 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도의원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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