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하며 고객 돈 56억원 가로챈 전·현직 대표 구속 기소돼

입력 2019-07-11 16:48:18 수정 2019-07-12 10:54:19

한 달 만에 고객 350명, 청약금 250억원 유치… 피해 신고자 191명
시스템 조작해 고객 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가상화폐 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북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가로챈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A(28) 씨를 사기, 전 대표 B(38) 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린 뒤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 B씨는 실질적인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로서 지난 1~5월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 등 13억 8천만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규모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청약배당은 일정 기간에 고객이 일정액을 맡기면 전체 청약금 대비 고객이 낸 액수 비율로 거래소가 보유한 새 가상화폐를 주고 차액은 고객이 요청 시 언제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와 매수를 조작해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 달 만에 고객 350명으로부터 청약금 250억원 상당을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유한 1억8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천100만원을 압수했고, 압수품은 피해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보전 청구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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