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한지성의 남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故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故 한지성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경찰은 故 한지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한지성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故 한지성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영종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지성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방조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