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목적이 도덕적이였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피해를 유발한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의 기부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금 일부는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과 만족감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을 둘러싼 과장된 언론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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